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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실내테니스장 장기대관 동호회 이용위반 처분내역 통보(1차)

체육관 2025-02-05(등록일 : 2025-02-05)

서울시립대학교 체육관 웰니스센터입니다. 


"2025년도 실내테니스장 장기대관 관련하여 이용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1. 2025년도 실내테니스장 장기대관 공고내용 중 유의사항 관련 위반사항 발생


○ 장기대관 계약 후 양도 정황이 발견될 시 해당 동호회와 계약을 해지함


-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다수의 게스트를 모집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동호회


2. 장기대관 동호회

- 동호회명 : 도**스(교외)

- 위반사항 : 게스트 모집

- 처분내역 : 게스트 모집 2명 허용

- 제출내역 : 진단서 및 업무 출장 사유서 제출(상해자 1명, 출장자 1명)

16(장기대관 취소 및 정지)

  5: 회원명단 외 게스트를 모집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단 동호회 회원이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최소 인원을 제외한 회원이 사고, 질병, 상해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때는 최대 2명까지는 허용(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제출 시)

- 특이사항 : 금전적 이득은 없으며, 공 2캔 포함 인당 24,500원 2명 게스트 초대

                (코트비 30,000 x 3시간 = 90,000 / 4명 = 22,500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13조에서 정하는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리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2가지를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이다.

 위 동호회는 실내테니스장을 사용할 때마다 단위대금을 소비한 것이므로 게스트 모집 시 이용 대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금전적 이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