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체육관 웰니스센터입니다.
"2025년도 실내테니스장 장기대관 관련하여 이용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1. 2025년도 실내테니스장 장기대관 공고내용 중 유의사항 관련 위반사항 발생
○ 장기대관 계약 후 양도 정황이 발견될 시 해당 동호회와 계약을 해지함
-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다수의 게스트를 모집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동호회
2. 장기대관 동호회
- 동호회명 : 도**스(교외)
- 위반사항 : 게스트 모집
- 처분내역 : 게스트 모집 2명 허용
- 제출내역 : 진단서 및 업무 출장 사유서 제출(상해자 1명, 출장자 1명)
※ 제16조(장기대관 취소 및 정지)
5항 : 회원명단 외 게스트를 모집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단 동호회 회원이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최소 인원을 제외한 회원이 사고, 질병, 상해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때는 최대 2명까지는 허용(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제출 시)
- 특이사항 : 금전적 이득은 없으며, 공 2캔 포함 인당 24,500원 2명 게스트 초대
(코트비 30,000 x 3시간 = 90,000 / 4명 = 22,500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정하는‘영리로 보는 사용자의 행위’는 ① 회원을 모집하여 금전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② 리그 등의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위 2가지를 목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이다.
※ 위 동호회는 실내테니스장을 사용할 때마다 단위대금을 소비한 것이므로 게스트 모집 시 이용 대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금전적 이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