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체육관 웰니스센터입니다.
"2025년도 실내테니스장 예약자 관련하여 이용위반에 대한 패널티 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1. 2025년도 실내테니스장 예약자 시설예약 및 이용 관련 위반사항 발생
○ 서울시립대학교 체육관 체육시설 운영지침(안) : 제13조(체육시설 이용제한)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과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관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실제 예약자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예약 시간 기준 70%이상 시간을 지켜야하며,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티 적용 해제(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제출 시)
※ 예약시간 예시(3시간 예약 시 180분 × 70% = 126분 이상, 2시간 예약 시 120분 × 70% = 84분 이상)
2. 실내테니스장 예약 이용자 패널티 부과
- 이 용 자 : 교내구성원
- 위반사항 : 양도(예약자 불참)
- 처분내역 : 1회 6개월 패널티 및 2회 누적 시 영구패널티 적용
- 적발사항 : 예약자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일반인들만 운동하는 모습 확인(현장)
※ 예약자 본인 참석율 70% 이상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적용 대상(예외: 사고 및 질병, 서류제출 필수)
- 예약자 위반일시 : 2025. 09. 11.(목)
- 패널티 처분일시 : 2025. 09. 12.(금)
3. 아울러, 위와 같이 최근에 예약자 미참석으로 인하여 요금결제 및 이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위반사항 발생 시 패널티 적용 대상임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시설이용자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괄 패널티 예정이오니, 건전한 체육문화생활을 지킬수 있도록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