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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관] 기간제근로자(테니스 코치, 피트니스 트레이너) 채용 공고

[붙임 2] 채용공고문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25-635

 

서울시립대학교(체육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시립대학교(체육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1015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직종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채용분야

담당직무 내용

지원자격

기간제근로자

체육관

(100주년 기념관,

웰니스센터)

2

테니스코치

테니스 레슨 프로그램 지도

교내 테니스코트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공통 지원자격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테니스

지도경력이 있는자 혹은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

피트니스

트레이너

피트니스센터 회원 및 시설 관리

피트니스 센터 프로그램 지도

기간제근로자 공통 지원자격

생활체육지도자(보디빌딩) 2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자

 

기간제근로자 공통 지원자격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본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경력인 경우 제외)



2.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25.11.03. ~ ‘26.02.28.

ㅇ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ㅇ 보수수준 : 서울시립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단가기준 적용

- 2,462,020(기본급, 식대, 교통비, 처우개선 수당 포함) 2025년 기준


3.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5.10.16.() ~ ‘25.10.19.() 11:00, 4일간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une1304@uos.ac.kr)

ㅇ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채용지원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2페이지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직장폐업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025.10.15.() ~

대학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

‘25.10.16.() ~ ‘25.10.19.() 11:00

이메일 접수

(june1304@uos.ac.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10.19.()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5.10.20.() 예정 *변경시 통보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5.10.24.()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계약체결 및 임용

2025.11.03.()

 


상기 일정은 대학 내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변경 공고함

 

(1단계) 서류전형

- 서류전형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단계)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평정요소를 상(10~7), (6~4), (0~3)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25.10.24.() 예정

- 예비합격자 활용: 최종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조회 등 부적정 결정 및 임용 후 퇴사 등 채용인원 결원 시 채용 자격 부여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함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시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학위검증,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사실이 인정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담당자(김현준 6490-5172)